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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연말정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국세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 징수되는 세금을 말한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과 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2014년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기준이 달라졌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근로소득자들에게도 법 개정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 설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을 2013년도와 단순 비교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정부는 9000억원에 이르는 증세 효과를 거뒀으니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9000억원 늘었다는 의미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은 단순히 근로자가 1년간 세금을 얼마나 더 내고 덜 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어디에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향점과도 관계가 있다. 누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지, 그 세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또한 간접세와 직접세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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