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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고령자 보험? 묻고, 따져야 낭패 안당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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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고령자들의 보험상품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고령자들의 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충분한 사전 지식없이 덜컥 가입했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늘면서다. 특히 ‘무진단’, ‘간편심사’를 내세운 보험이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잦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1.4%를 차지했다. 2011년 6.1%, 2012년 8%, 2013년 8.7%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측은 “고연령자가 가입 가능한 상품은 주로 상해보험, 사망보험 등인데 이를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 오인하고 기입하는 경우가 많고, 병력을 묻지 않는 듯한 광고에 오해를 하거나 전화 가입이 많은 것도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주요 분쟁 사례를 통해 정리한‘고령자 보험가입시 유의 사항’이다.

우선 병력과 상관없이 ‘무조건’,‘누구나’를 내세운 보험상품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데 만기 5년 순수보장형 보험 상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5년 만기가 지나면 환급금 없이 계약이 소멸된다. 단순히 상품명만 보고 질병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했지만 실제는 재해ㆍ상해ㆍ사망 때만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란 것을 뒤늦게 알고 분쟁게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또 ‘간편심사’,‘무진단’을 내세워 광고하는 보험이라도 가입 때는 병력을 정확히 알려야한다. 특히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일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보험금 청구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갱신형 상품도 주의해야 한다. 첫 계약 때와는 달리 갱신 시점에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갑절로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약관에 ‘암, 퇴출혈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갱신이 안된다’는 식으로 기술된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전 약관에 갱신 거절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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