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지정 건축설계사무소에 주택표준설계도비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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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8일 건설부가 만든 단독주택및 연립주택의 표준설계도를 구청이 지정한 건축설계사무소에 비치, 시민들이 열람할수 있게했다. 표준설계도는 단독주택의 경우 59·4평방m(18평)∼82·5평방m(25평)까지 평형·모양별로 20종류, 연립주택은 24종류가 전시된다.
이 표준설계도에 따라 집을 지을 경우 3·3평방m (1평) 당 1만8천원씩으로 돼있는 설계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건축허가 신청때 복잡한 설계도를 첨부하지 않고 건물배치도만 제출하면되며 건축주에 따라 약간의설계를 변경할수있다.
또 이 설계도는 건물구조및 사용재료가 단순화돼있고 이밖에도 에너지절약을 위한 단열재사용, 2중창설치등을 기본설계안에 포함시키고있다.
시는 이 설계도면은 복사료 (한장 1백50원정도)만 내면 복사를 해줄수있도록하고 건축에 대한 상담도 해주도록했다.
구청일 열람지정 설계사무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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