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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북 학교 등 신증설 억제|인구집중 막아 고교이상·법인본사·관공서 등 포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와 민정당은 수도권인구 및 산업의 분산을 위해 오는 9월부터 한강이북 서울도심에 각급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의 시설 신증설을 억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안)을 최종확정 했다.
건설부가 마련,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 될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이전 촉진지역에서 규제 될 인구집중유발시설은▲고등학교이상의 모든 학교▲강의실 면적이 66평방m이상의 사설강습소▲작업장 면적이 1백평방m이상이거나 종업원 5인이상의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연면적이 1천평방m이상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연면적이 1천5백평방m이상인 정부출자기업체의 본사·본부▲연면적이 1천5백평방m이상이거나 근무인원 1백명이상의 법인의 본사·본부▲연면적이 3만평방m이상이거나 21층이상의 건물▲연면적이 2만평방m이상이거나 11층이상의 판매시설용 건축물도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이들 유발시설 가운데 한강이북 도심 8분이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신설·증설·학생증원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시설의 신축·증축(후생목지시설 제외)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법원 및 검찰기관과 인구유발요인법인의 본사·업무용 건축물도신·증설의 허가가 억제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그러나 건설부장관이 「이전촉진권역」안에서도 국가안보 또는 경제발전을 위해 신설·증설 등의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기존학생정원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시설의 신축·증축▲업무성격이 금융보험 증권 무역 관광 체육 언론 통신 문화 예술 원자력연구 여성문제 등 엄무용 건축물의 신측 및 증축▲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도시설계 및 정비지구의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등을 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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