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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썰전] "자살·총기난사 우려" vs "병역 기피에 악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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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언제나 뜨거운 주제인 ‘군(軍)’ 문제 토론이 다시 벌어졌다. 국방부가 지난 21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다.

 논쟁이 붙은 부분은 ‘정신과 질환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이는 5급(제2국민역) 판정으로 현역 복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개정 전에는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제2국민역이 됐다. 지난해 발생한 22사단 임모 병장 총기 난사 사건의 영향이 크다. 지난 27일에는 A급 관심병사 강모(22) 일병이 탈영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집안에 불을 지른 사건도 있었다.

 디지털 중앙일보(www.joongang.co.kr)가 토론방 ‘디지털 썰전’에서 ‘정신질환 6개월 치료, 군대 안 간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네티즌 투표는 30일 오후 3시 현재까지 찬성 43%(66명), 반대 57%(89명)로 팽팽히 맞섰다.

 찬성한 네티즌은 주로 군의 특수성에 주목했다. “사회와 격리된 공간이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자살이나 총기 난사 같은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heojungha),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강한 조직력과 소속감·충성심이 요구되는 군대에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join2hwang)는 의견 등이다.

 반대한 이들은 대부분 병역기피의 도구가 될까 우려했다. “악용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insung1207), “논리는 맞는 듯하지만 예상되는 폐단도 많은 것 같다”(jeongaya)는 지적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성철씨는 “전체적인 병영생활과 관리 개선의 근본 대책 없이 6개월의 치료 기간 차이가 얼마나 관심사병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의견을 적었다.

 대체복무 주장도 나왔다. “부대 청소, 공사 등 육체적 노동에만 투입해 병역근무케 하라”(rok2015), “군대에도 군인도 방위도 아닌 조력대가 필요하다”(jhk0066)는 댓글 등이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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