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차 세울곳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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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자가운전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동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시설이 자동차증가를 따르지 못하는 것은 ▲공공투자가 거의없고 ▲주차장법이 까다로와 민영주차장을 만들기 어려운데다 수익성도 없고 ▲79년까지는 건축법상 주차장설치기준이 미흡했고 ▲기존건축물부설주차장을 슈퍼마키트등 다른 용도로 바꾸는 사례가 많은것도 주요원인이다.
그러나 건설부등 관계부처는 주차장난 해소책에 소극적이다.
서울시내에서는 한달에 5천4백대의 차가 늘어난다.
이에따라 필요한 주차장은 한달에 2만4천5백45평씩 늘어나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못하다.
또 6월말현재 서울시내 차량은 모두 28만1천4백36대나 되지만 주차시설은9만2천1백47대밖에 안된다. 턱없이 부족하다.
버스·택시를 제외한 승용차는 모두 14만6천2백53대다.
한국과학기술원추계에 따르면 승용차의 70%가 4대문안 도심지역에 들어오며 들어온 차람의 30%는주차를 해야한다는것.
이에 필요한 주차시설은3만대분이 되어야하나 2만5천대밖에 수용할수 없어 도심지에서만 5천대분의 주차장이 부족하다.
서울시직영 노상·노외주차강은 5천7백91대로 전체주차장의 6·2%밖에 안된다.
주차장법도 문제가 많다. 민간인이 주차장을 경영하려해도 주차비가 시간당5백원으로 묶여 너무 싸기때문에 시설유지비가 안나오고 주차장설치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주차징설치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뒤 복잡한절차를 밟아야하고 용도변경을 하려면 또 도시계획시설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기때문에 빈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영업을꺼리고 있다.
79년이전까지는 건축법에의해 상업지역에서 2천평방짜이상 사업용건물은 연건평 2백평방m마다 1대씩의 주차시설만 확보하면됐으나 현재는 1천평방m이상 건물은 연건평 1백50평방m마다 1대씩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강화는됐으나 과거기존건물이 워낙 많아 주차난을 부채질한다..
주차장법에는 이들 건물소유주에게 건물로부터 2백m이내에 주차장설치를 더하도록 명할수있게 되어있으나 안했을경우 처벌법규가없고 주차장을 설치하려해도 땅이없다.
주차장설치비용을 거둬 공공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기금운영에 관한 새로운 대책이 절실히 요망된다.
새로 짓는 K그룹·H그룹신사옥등이 법정주차장시설보다 넓게 주차장을 만들었을뿐 대부분의 기존대형건물들은 현재의 강화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시설을갖고있지못해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건물들에는 부족한 양만큼의 주차장설치비용을 거둘수 있는법규가 마련되는 한편 대규모의 공공투자도 뒤따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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