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사모' 회장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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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송씨를 상대로 1999년 천용택(68) 당시 국정원장이 안기부의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팀장이었던 공운영(58.구속)씨에게서 불법 도청 테이프 261개를 회수한 대가로 사업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당시 공씨와 함께 사업에 참여했던 최모 전 국정원 감사관이 송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고소해 온 것과 관련해 송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송씨는 8월 시사주간지 등과의 인터뷰에서 "천 전 원장은 공씨가 가지고 나간 도청 테이프가 공개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 공씨를 처벌하지도 않고 국정원과 관련된 통신 관련 사업체(인우정보통신) 설립을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씨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반적 판단으로 그런 거래 없이 어떻게 사태가 무마됐겠느냐"며 "검찰 조사에서 천 전 원장이 도청 테이프를 회수할 당시에 공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했다면 오늘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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