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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때린 아들징역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 조홍은판사는 28일 부모에게 폭행을했던 김낙위피고인(25)에게 존속폭행죄를 적용, 징역2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6월3일하오8시쯤 서울신수동 자기 집에 술을 먹고 들어가 용돈을 주지않는다고 아버지 (52) 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신모씨 (48)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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