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남철을 추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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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장두성특파원】 오남철의 추행사건을 심리해온 뉴욕근교의 웨체스터 지방법원의 「프랜시스·니콜라이」판사는 28일 오에대해『다시는 미국에 돌아오지않는다』는 조건부로 추방선고를 내렸다.
이날 오는 출두하지 않고 오의 변호인「포크너」씨와 담당검사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고공관에서「니콜라이」판사는 오가 28 일자정 (한국시간 29일 하오1시)까지 출국하도록 명령했다.
「니콜라이」 판사는 오의 석방을 판결하면서 지난 26일 채취한 오의 지문검사결과 별다른 여죄가 없기때문에 첫 공판에서 관시한대로 출국토록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오의 변호인은 처음 48시간의 유예를 요청했으나 검사가 이에 반대하자 오와 전화로 통화한 끝에 28일중 출국을 수락했다.
오는 이날밤 8시48분 (한국시간 29일상오9시48분)체코 에얼라인즈편으로 체코슬로바키아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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