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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가 아닌 사람이 차살때 가구주 이름도 병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는 8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사람이 차를 살때는 등록원부에 가구주이름을 함께 기재토록했다.
이조치는 차주가 차량을 잃었거나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또는 중고차를 산사람이 등록이전을 하지않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의등록원부에는 차주이름만 기재돼있어 차주가 가구주가 아닐 경우 차주인을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이와함께 기존 차량들도 등록원부에 가구주의 이름을 함께 등록하는 작업을 펴나가기로했다.
또 시는 지금까지 번호판을 잃어 재발급을 받아야할 경우 분실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던것을 앞으로는 분실경위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번호판을 새로 발급하기로했다.
또 시는 8월24일까지 한달간 무적차량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무적차량의 신고를 받고 일제단속을 함께 펴 적발차량은 번호표를 회수하고 5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했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4천3백97대를 비롯,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 1천3대, 도난차량 3백12대등 모두 5천7백12대의 무적차량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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