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3분류, 선별단속 일부 배후폭력조직은 적발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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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노점상에 대한 마구잡이단속을 지양, 노점상들을 생계유지를 위한 영세노점상, 지방에서 무단전입하거나 서울변두리에서 낮에만 들어와 장사를하는 전입노점상, 조직적인 전업형노점상등으로 분류, 영세노점상은 뒷골목에서 장사를 계속하도록하고 전입노점상은 고향 또는 연고지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며, 전업형 노점상은 단속을 강화하기로했다.
시는 지난 19일 노점상들이 시청앞 광장에서 항의소동을 벌인것을 계기로 노점상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결과 많은 노점상이 서울에 거주하는 어려운 영세민이긴하나 이들이외에도 외지에서 무단으로 들어와 장사를 하는 노점상과 2∼3개씩 노점을 차린 전문노점상이 있어 이를 분류해 다루기로한 것이다.
이에따라 영세노점상이 간선도로를 피해 뒷골목이나 시장에서 영업하는것은 영세민보호라는 측면에서 묵인하며, 전입노점상은 본인의 고향 또는 연고지로 돌아가 다른 직업을 갖도록 지원키로했다.
기업형은 먹고사는데 별지장이 없으면서도 더많은돈을 벌기위해 부부또는 가족이 여러개의 노점을 차리는것으로 시는 이들이 월평균 70만∼2백여만원씩 벌면서 세금을 내지않고 상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것으로 보고 단속하기로했다.
서울시 조사로는 단속대상지역에 있는 l만2천6백여개의 노점중 8%인 l천개가 외지에서 온 전입노점이고 9%인 1천1백여개가 전문 노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와 함께 일부노점상의 배후조직 또는 조직폭력배가 있음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간선도로의 인도를 불법점유, 포장마차 손수레점포·좌판식점포를 설치하고 영세상인들로부터 자릿세를 받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상품만받아 판매하도록하는 노점상 배후 폭력조직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따라 구속하기로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이들 배후에는 포장마차 손수레보관업자와 조직폭력배가 도사리고 있으며 이들이 노점상으로부터 높은 보관료를 받고 자기들이 제공하는 음식·주류·안주·연탄불·식수등을 받지않으면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인데 포장마자보관소는 서울에 1백26개가있으며 이들은 30∼50개씩 보관해 주면서 포장마차 한개에 하루5백∼1천5백원씩 보관료를 받고 포장마차 경영에 필요한 각종물건을 비싸게 제공하고 포장마차의 자릿세(5백만∼1천5백만원)를 붙여 전매하는데도 관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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