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불리기] Q 분양받은 40평 아파트 양도세 특례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6면

A :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 사이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가 감면된다. 분양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과 사용승인일(준공검사) 중 늦은 것이 된다. 독자는 잔금을 선납했기 때문에 준공검사일이 취득일이 된다. 따라서 40평 아파트가 양도세 특례를 받는 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이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이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살고 있는 32평 아파트는 3년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 추가) 요건을 갖춰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항을 적용할 때 특례대상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32평 아파트를 파는 시점에 40평 아파트의 평가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 40평 아파트는 고가주택으로 간주돼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독자는 1가구 2주택이 돼 32평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일 현재 시세로 40평 아파트가 6억원이 넘을 것 같다면 준공검사를 받은 지 1년 안에 32평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는 새 집을 취득한 지 1년 안에 기존 집을 파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돼 32평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원배 기자

문의 : econam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