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연체료율 낮추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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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를 제 기간 내에 내지 못할 경우 현재 일률적으로 10%씩 부과하고있는 연체요율을 3%(연체일수 30일 이내)로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납부기간을 단 하루만 넘겨도 내야할 세금의 10%를 더 물어야하는 현행 연체요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 위한 것이다.
국세의 연체요율(가산금)이 대폭 인하되면 수도·전기·전화요금 및 TV시청료 등의 연체요율도 이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국세 연체요율 조정시안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을 내야할 기간을 넘길 경우 현재 89일까지는 체납일수에관계없이 무조건 10%로 되어있던 것을 ▲체납일수 30일 이내에는 3% ▲31일부터 89일까지는 5%로 내리며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현행 15%에서 10%로 ▲1백80일을 넘은 때는 20%에서 15%로 내린다는 것이다.
납기를 90일 이상 넘긴 경우 체납요율이 30일 이내인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은 세금을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가산금도 더 많이 물려야 한다는 방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정시안에 대해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불성실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10%), 소득세의 무신고 및 과소신고·무기장에 따른 가산세(10%), 지급조서제출 불성실자에 대한 가산세(15%), 법인세의 무신고·무기장 가산세(30%), 특별소비세의 무납부 가산세(10%) 등은 현행 그대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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