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남성호르몬 '네비도' 주사 … 박 "모르고 맞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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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일간스포츠]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수영선수 박태환(26)이 근육강화제 성분이 포함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태환에게 주사제 '네비도'를 처방한 병원의 진료기록 분석과 박태환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등 소환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네비도'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된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의 T병원을 압수수색해 예약일지 등을 확보했다. 25일 박태환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검찰은 다음 날 T병원 의사 김모씨를 불러 투약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 김씨가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처방했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같은 해 9월 열린 인천아시안게임(9월 19일~10월 4일) 직전인 9월 초에 박 선수로부터 시료를 채취해 11~12월 금지약물 테스트 결과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에서 박태환은 "네비도인지 모르고 맞았다"고 진술했다. 박태환은 "주사의 성분을 수차례 확인했고 병원 측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담당 의사 김씨 역시 투약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박 선수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게 나와 주사를 놨고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됐는 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사를 맞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박태환이나 병원 측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건강상태를 체크하다 수치가 낮은 항목을 보완하기 위해 투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법리를 검토해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 20일 "금지 약물이 들어 있는지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주사를 맞았다"며 T병원 의사 김모씨를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2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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