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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청구

중앙일보

입력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캡처]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8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변협은 김신혜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15년 전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고 당시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도 현재의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한변협은 당시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수사 당시 경찰이 김씨를 폭행하고 자백을 강요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장 없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조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경찰의 위법 행위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는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4년째 수감 중인 지금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변협은 “사실상 김씨의 조서와 주변인 진술이 유력한 증거일 뿐인데 자백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재심청구 사유를 지속 보완하고 재심개시 결정과 동시에 형집행 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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