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 택시에서 토하거나 더럽히면 최고 15만원 배상…무임승차시 운임의 5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달부터 택시 승객이 차 내에서 구토를 하게 되면 최대 1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무임승차를 하거나 요금 지불을 거부한 경우도 운임의 5배를 내야 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서울시로부터 신고수리 통보를 받아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택시기사의 입장에서 승객의 차내 구토를 비롯해 택시오염과 요금미지불 등 영업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구토, 요금 미지불과 더불어 차내 기물파손과 폭력 등에 의해 시간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2차적인 영업 손실도 승객이 물어줘야 한다. 목적지 도착 후 하차를 거부해 경찰서로 갈 경우, 경찰서 도착까지의 요금과 영업 손실 비용 등이다. 또 차량과 차내 기물을 파손할 경우 원상 복구 비용을 내야 한다.

서울법인택시조합이 최근 ‘택시운행 중 피해사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90일 동안 103개사에서 4773명의 운수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총 피해사례 2만5631건 중 차내 구토 등 차량오염이 1만892건으로 전체 42.50%를 차지했다. 이어 요금 지불 거부 및 도주 7354건(28.69%), 목적지 하차 거부로 파출소 인계 5607건(21.88%), 차내 기물 파손 1287건(5.02%), 위조지폐 및 변조카드 사용 491건(1.92%) 등이었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택시영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왔다”며 “하지만 택시운송약관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손실을 감수하거나 보상 여부를 두고 승객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