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대로 양도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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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물기위해 7월1일 이전에 명의를 서둘러 변경한 골프장·콘더미니엄·헬스클럽및 스키장 회원권에대해서는 「명의변경에 관계없이」 원래의 가격대로 높은 세금을 물리기로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지난1월l일부터 6월30일 사이의 회원명의변경 사항을 제출하도록 각 골프장등에 명령했다.
이는 6월30일 현재의 회원명단을 제출하도록 최근에 명령한데 이어 추가로 시달된 것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오래전에 싼값으로 회원권을 사들인 사람들이 7월1일부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물기위해 6월 한달동안에 무더기로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많았기 때문에 취해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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