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억이면 공개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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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기업공개 요건을 완화하고 유상증자때 시가로 주식을 발행토록해 손쉽게 기업자김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18일 재무부는 「자본시장 기능확충방안」 을 발표, 현재 자기자본이 24억원 이상의 우량대기업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기업공개 요건을 완화, 자본김 5억원정도의 중규모 기업도 공개가 가능토록 했다. <관계기사 4면>
이와 함께 기업을 공개할때는 총발행주식의 40% 이상을 모집 또는 매출하도록 요구하고있는 공개요건을 「총발행주식의 20%이상공모하는 경우」 로 대폭 완화했다.
6월말현재 등록법인중 자본김 5억원이상인 4백여개 기업가운데 작년에 자본 잠식이 없는 건실한 중규모기업으로 공개요건에 적합한 회사는 1백2개 업체인 것으로 알러졌다.
상장회사가 유상 증자를 할때는 구주의 싯가를 기준으로 발행가격을 결정하는 시가발행제도를 도입, 준비가 갖추어진 상장회사부터 이를 허용키로했다.
최근 주식가격이 액면가격 5백원보다 3백원 많은 8백원에 거래될 경우 유상증자때 발행되는 주식은 6백50∼7백원(액면가격 5백원) 에 발행되는 중간시가제가 채택된다.
정부는 탄탄한 대형 증권희사를 육성하고 증권시장의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김이 2백억원 이상인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은행및 신용보증기김등이 하고 있는 회사채 보증업무뿐만 아니라 상장회사의 CP(신종기업어음)인수 및 매출과 어음중개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 27개 증권회사중 자본김이 80억원인 회사는 8개사며 나머지는 20억∼5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의 일부 증권사 합병 움직임으로 자본김이 2백억원에 이르는 증권회사도 탄생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자본김이 2백억원을 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외국증권회사가 출자 (10%범위내) 할수 있는길을 열어주고 해외사무소 및 해외 현지법인 설립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지김까지 정부주도로 추진해왔던 코리아 펀드 (국제투자신탁) 도 증권회사들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는 등 증권시장 국제화의 계기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 같은 자본시장 기능확대를 위해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증권관리위규정·증권거래소상장규정·증권거래법시행규칙등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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