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조금 더 받으려다가…현금영수증 허위 발행 택시기사 해고는 적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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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DB]

  연말정산에서 세액환급 혜택을 받으려고 가족 이름으로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택시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택시기사 윤모(54)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는 적법했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8월 승객들에게 택시비를 현금으로 받은 후 자신의 가족 이름으로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윤씨는 이를 수십차례 반복하다 회사 직원에 적발됐다. 사측은 “범죄자와는 같이 일할 수 없다”며 “민ㆍ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니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윤씨는 “현금영수증 부정발급은 인정하지만 사직서는 쓸 수 없다”며 23일간 무단결근으로 맞섰다. 이에 사측은 내용증명을 보낸 후 해고조치했다. 이에 윤씨는 “부당해고”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는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장기간 결근했고, 소명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사측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징계위 절차를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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