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 주가 조작' 김은석 전 대사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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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CN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법원이 2년 만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위현석)는 23일 허위 매장량을 기재한 외교통상부 명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김은석(57) 전 에너지자원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덕균(49) CNK인터내셔널 회장은 주가 조작 혐의는 무죄로,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배임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오 회장과 공모해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4억1600만 캐럿이라고 허위 자료를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주가를 띄워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매장량 자료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 등을 통해 나왔고 ▶탐사 과정에서 카메룬 정부의 대조 검토 과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와 CNK 측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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