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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연말정산 공제금액 오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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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BC카드 이용 고객 중 170여만 명이 연말정산 공제금액(2014년 소득분)을 다시 계산·확인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카드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 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 일부를 빼먹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다.

 BC카드는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를 비롯한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이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공제 비율이 더 높아 별도로 추출해야 한다. 누락 금액은 650억원어치, 한 명당 평균 3만8000원이다. 오류를 수정하면 170여만 명의 공제금액이 수백~수천원 오르게 된다.

 해당 고객들은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수정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24일까지 정정 내역이 반영된다. BC카드 관계자는 “고객 전원에게 문자·e메일 등으로 사과문과 수정 방법 안내를 보내고 있다”며 “주말(24~25일)에도 콜센터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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