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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당한 사고도 보험료 할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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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밤 사이 주차해 놓은 승용차에 누군가 사고를 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이만저만 낭패가 아니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사는 이런 경우 고객이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고를 여러 번 보험 처리한 운전자는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10% 더 내야 한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가해자 불명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피해를 봐 5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두번 이상 받으면 보험료가 10% 오른다. 보험금 지급액이 30만~50만원이면 다른 사고가 없더라도 3년 동안, 30만원 이하 이면 1년 동안 각각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는다.

이는 올해 사고 실적을 토대로 내년 1월 이후 갱신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자차 보험료가 아닌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할증된다. 즉 올 1월 이후에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내년에 새로 보험을 들 때부터 이 기준을 적용받는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가해자 불명 사고건수는 2002년 이후 매년 30만 건을 넘고 있다. 보험금 지급액도 매년 2000억원 안팎에 달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가해자 불명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평균 25.5% 늘었다"며 "일부 운전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지만 할증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은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사용된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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