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경관 7년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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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이근우검사는 2일 한일합섬 김근조이사 폭행치사사건의 김만희피고인(38·전 치안본부 수사대경위)에게 폭행치사와 독직폭행죄를 적용, 징역7년을 구형하고 전 치안본부특수수사대소속 경사 나기선피고인(49)에게는 독직폭행죄를 적용, 징역2년에 자격정지3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성만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수사도중 피의자를 때리고 숨지게까지 한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푸른색수의에 흰고무신 차림의 김피고인등은 재판장이 『건강은 괜찮으냐』고 묻자 『네』라고 또렷하게 말했고, 검찰의 직접신문도중에는 간간이 『죄송합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변호사의 반대신문이 계속되는 동안 왼쪽손으로 계속 눈물을 닦으며 울먹였다.
김피고인은 치안본부 수사대에 근무도중 지난 3월21일 감사원의 지원요청을 받고 부산시 대청동2가30 산장여관 308호실에서 4개기업 토지재매입 부정사건을 수사하며 한일합섬의 김이사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다고 얼굴과 가슴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속칭 원산폭격등의 고문을해 외상성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3월 구속 기소됐었다.
또 나피고인은 같은날 효성그룹 방계회사인 경남개발진흥사원 장진선씨(29)를 구타한 혐의로 지난4월 구속 기소됐었다.

<취재기자 옷찍고|곤봉으로 밀어내>
한일합섬 김근조이사 폭행치사사건 공판이 열린 2일상오 대법정 앞마당에서는 20여명의 교도관들이 김만희피고인(38·전 치안본부특수수사대경위)을 과잉보호,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던 사진기자들의 멱살을 잡고 옷을 찢는등 행패를 부렸다.
교도관들은 일부 사진기자들을 곤봉으로 구치감까지 밀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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