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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직업병 … 삼성, 보상 범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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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직업병 보상 범위를 백혈병 외에도 혈액암과 뇌종양, 유방암으로 넓히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6일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보상 방안과 관련한 조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전향적인 보상안을 제시했다.

 백수현 삼성전자 전무는 “백혈병에서 시작한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혈액암 등 모든 림프조혈기계 암과 뇌종양, 유방암 등 산업재해 승인 이력이 있는 암을 보상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보상 기준에 대해선 퇴직 10년 이내, 20년 전 퇴직자까지 적용하겠다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삼성전자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199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모든 직원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백 전무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보답 차원의 보상이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상하며 별도로 산업재해나 손해배상 신청에도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LCD(액정표시장치)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업병 적용 범위를 확대한 보상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안 마련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김지형(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인권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각각 준비한 보상 범위, 보상금 등 제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정위는 원활한 합의안 마련을 위해 오는 22일 가족대책위·반올림과 함께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28일 3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회의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안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건강검진 자료 등의 자료보존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정해 법정 의무 기간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장 주민 등으로 구성한 소통협의회를 만들고 임직원 건강지킴이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유해물질 정보 공개에 대해 백 전무는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을 핑계로 유해 화학물질을 숨긴다고 오해한다”며 “일부 제품은 구성 성분이 가려져 있고 이는 공급사의 영업비밀로 공급사로부터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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