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합의' 적법성 놓고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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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左)과 최도석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과 증인들은 삼성자동차의 손실보전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는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배정충 삼성생명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건희 삼성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삼성자동차의 채권기관들이 입은 손실을 삼성 측이 애초부터 보전할 생각이 없었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삼성 관계자들은 삼성자동차 손실을 둘러싸고 채권단과 교환한 합의서에 법률적 하자가 많아 그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2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삼성자동차 손실보전을 둘러싼 삼성과 채권단의 갈등은 법정에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은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채권기관이 입은 손실 2조4500억원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1999년 6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를 주당 70만원씩 쳐서 채권단에 내놨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아직 상장되지 않아 채권단은 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포문은 민노당 심상정 의원이 열었다. 심 의원은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를 내놓은 것은 (자동차 사업 진출이라는) 독단적 결정에 책임을 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윤종용 부회장은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이 회장의 법적 책임은 없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출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부회장은 "채권단과 협의해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그는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입은 손실을 현금으로 보전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열린 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삼성의 통 큰 해결을 권유했다. 그는 "삼성은 선도기업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 큰 해결을 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윤 부회장은 "지금은 상호출자금지나 주주문제 등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은 99년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합의한 합의서는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부회장은 "당시 채권단이 삼성계열사에 대해 금융제재를 하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채권단과 합의했다"며 "당시 손실보전과 관련한 합의서는 법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를 확인하려는 의원들의 질문에 박해춘 LG카드 사장(전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99년 8월 채권단이 금융제재를 가하겠다는 공문을 삼성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방이 계속되자 채권단의 대표인 서울보증보험 정기홍 사장은 손실 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내겠다고 국감장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 사장은 "2개월 안에 연체이자까지 포함해 삼성을 대상으로 4조원 대의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걸핏하면 일부 세력이 기업들의 흠집 내기에 열을 내는데 지나친 기업 때리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윤 기자<yoonn@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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