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교육단체·기업 연수에 국민교양 강의 10%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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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회단체나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강습·연수 등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교육기간이 30시간 또는 30일 이상 계속될 때엔 국민정신교육·새마을교육·국사교육·경제교육 등 국민 교양 교육을 총 이수 시간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관계기사 6면>
문교부는 19일 사회교육법 시행령(안)을 마련, 이 같이 규정하고 모든 사회교육 단체나 기관이 수강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참가비·시설이용료 등 수강료는 반드시 시·도교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이를 어길 때엔 시·도교위의 시정명령을 받게되고, 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시행령(안)은 교육종사자(단순노무직 제외)가 4인 이상 또는 참가자(또는 수강자)가 연2백40명 이상인 사회교육 단체나 시설에는 1인 이상의 유자격 사회교육 전공 전문요원을 두어야 하고, 초·중·고교에는 학교마다 사회교육 전문요원 또는 사회교육 업무 전담교사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들 사회교육 기관에서 ▲60시간 또는 3개월 이상 계속되는 사회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경력인정·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 보상체제를 마련하고 ▲새마을학교 등 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회교육 기관에서 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간단한 시험」을 거쳐 중·고교졸업학력을 인정하는 특전을 주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교육법 시행령안을 이날 서울교육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 회부, 각계인사의 의견을 듣고 6월 말까지 확정해 7월l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전문요원 배치는 현재 양성된 전문요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 오는 85년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또 사회교육 영역에 속하는 활동을 하면서 별도의 법 적용을 받는 사설학원·도서관·박물관·문화원 등 광의의 사회교육 기관에 대한 적용 법규는 지금대로 하되, 이들 법규를 사회교육 역할이 강조되는 내용으로 개정토록 하고, 학교교육 기본법인 교육법도 손질해 교육관계 법령을 학교교육에 관한 것과 사회교육에 관한 것으로 2원화 할 방침이다.

<사회교육의 영역>
사회교육은 ▲방송통신 고교·새마을 청소년 학교 등 기초·보통교육 ▲각종 직업훈련원·기업체 사내연수원 등 직업·기술 및 전문교육 ▲보건협회·간호계 사설강습소 등 건강 및 보건교육 ▲여성단체·노인단체 및 가족생활교육 ▲대학의 공개강좌·새마을 운동본부 등 지역사회교육 ▲청소년 및 여성단체의 여가선용 프로그램 ▲유네스코·외국문화원 등의 국제이해교육 ▲도서관협회 등의 국민독서교육 ▲박물관·문화원의 전통문학 교육 ▲교화사단법인 등 기타학교 이외의 조직적인 활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도서관법·문화원법·직업훈련 기본법·박물관 운영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사설학원·도서관·문화원·박물관·노동부산하 직업훈련소 등은 사회교육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들 법규는 앞으로 사회교육 법 정신에 따라 모두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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