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헬드클럽 회원권|양도세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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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거래되는 골프장회원권 및 헬드클럽 회원권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재무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4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있다.
소득세법상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 등의 과세에는 1백50만원 기초공제가 인정된다.
회원권의 사는 값과 파는 값은 국세청이 토지나 아파트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기준을 정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법, 또는 골프협회에서 조사한 시세표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해 과세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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