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평균 8.5% 올려|올해 건물분 세액의 내용을 알아보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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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3일 1백9만9천6백66가구에 5백96억4천4백만원(방위세 제외)의 건물분재산세를 부과했다. 전체 세액규모로 보면 지난해보다 16%가 늘어났으나 1년사이 새로 지은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를 제외하면 기존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8.5%정도 늘어난 셈이다.
이는 재산세과세의 근거가 되는 건물에 대한 과세싯가표준액(과세시가양준액=과표)이 지난해보다 평균 7.6% 인상됐기 때문.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얼마나 올랐으며 과표는 어떻게 결정되고 세액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등을 알아본다.

<모두 5백96억부과|인상규모>
세액규모로는 지난해의 5백13억9천5백만원보다 16%(82억4천9백만원) 늘어났으나 1년사이 새로 지은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 38억7천6백만원을 제외하면 기존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8.5%정도 늘어난 셈.
지난해보다 인상폭이 큰 건물은 과표가 7.6% 인상되면서 등급이 바뀐 5년미만의 건물들(예를들어 82년 과표가 5백만원 이하였다가 과표인상으로 83년 과표가 5백만원을 초과한 건물)로 대부분 10%안팎의 인상률을 보였다. <별표 참조>
지은지 5년미만의 단독주택 50평짜리의 경우 11.4% 인상됐으며 25.7평짜리 아파트(전용면적)의 경우 10.4% 올랐다.
그러나 평수가 큰 호화주택의 경우는 인상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63평형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과표는 2천만원 이하등급인 1천8백61만9천6백50원이었으나 올해 과표가 8% 올라 2천만원 초과등급인 2천11만8천4백20원으로 결정돼 세액도 24.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큰 평수는 인상폭 커>
과표가 1천만원미만인 서민주택은 등급이 바뀌었어도 세액인상률이 과표의 평균인상률(7.6%)을 크게 웃돌지는 않았다(표24평형 참조).
그러나 과세대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지은지 5년 넘은 건물의 재산세는 인상폭이 낮아 서민주택인 5.7평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대상건물중 서민주택인 과표 1천만원 이하의 건물은 89.3%(5백만원이하 66.1%, 1천만원이하 23.2%)에 이르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건물은 0.9%(3천만원이하 0.8%, 3천만원초과 0.1%)선.

<과표의 결정>
재산세 및 등록·취득세 등의 과세근거가 되는 과표는 내무부가 매년 1월1일(건물분)과 7월1일(토지분) 2차례 정기적으로 결정하도록 돼있으나 토지에 대한 과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조정한다.

<연2차례 과표조정>
올해 건물과표를 산정하는 기준가격은 평방m당 8만4천원. 지난해에는 평당 25만7천원(평방m당 7만7천7백42원)이었다. 8% 올린 셈이다.
과표는 이 기준가격에 ▲건물의 구조에 따른 등급별 지수와 ▲지붕의 형태에 따른 등급별 지수 ▲건물의 용도에 따른 등급별 지수 ▲지역에 따른 등급별 지수를 금한 뒤 ▲건물이 지은지 몇년이나 됐는지를 따지는 잔가율(잔가율)을 곱해 산출하되 끝자리 1천원 미만은 버린다.
구조지수는 철근·철골·석조(석조)등이 1이며 구운 벽돌(연와조), 경량철골·철파이프·보강콘크리트 등이 0.9, 시멘트벽돌조 0.75, 시멘트블록조 0.65, 목조 0.7, 돌담 및 토담조 0.2 등으로 돼있다.
또 지붕지수는 슬라브가 1, 토기와가 0.95, 시멘트기와 및 유리 0.93, 슬레이트 0.85, 함석 0.8 등.
용도지수는 주거시설 및 복지시설이 1이며 사무실·교육시설·종교시설·체육시설·점포·의료시설·환경위생시설·숙박시설 등이 l.17, 공장및 창고 0.9, 농어촌주택 0.7, 농업생산시설 0.65 등으로 돼있다.
지역지수도 서울을 1로 직할시 0.98, 기타 시가 0.96∼0.9, 읍이 0.9∼0.84 등으로 정해져 있다.

<오래된 건물은 낮아>
잔가율은 건물구조별로 5년 경과할때마다 한등급씩 낮아지도록 돼있다. 따라서 오래된 건물일수록 재산세가 낮아진다. 내무부가 기준가격을 지난해보다 평균 8% 올렸는데도 올해 과표가 지난해보다 평균 7.6%밖에 오르지 않은 것은 오래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전체평균 과표가 낮아진 것.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되며 단독주택의 지하실은 용도별로 창고에 해당돼 지상건물과는 별도로 세액이 산출돼 합산된다.
그러나 80년부터 연면적이 넓거나 특수부대설비가 있는 건물은 10∼20%의 가산율을 적용해 과표를 결정하며, 연면적이 좁은 건물은 10∼25% 감산해 과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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