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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공동 채용·검진 시 방사선 피폭량 안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는 의료기관 내에 프탈레이트계 수액줄 사용이 금지된다. 그간 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병원이 구인구직 업체와 손을 잡고 공동으로 전문 프로젝트에 나선다. 이 외에 건강검진 시 수검자에게 PET-CT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을 알려 스스로 검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변화하는 보건의료정책 동향을 병원경영연구원 김요은 책임연구원의 도움말로 살펴본다.

PET-CT 촬영 시 수진자에게 방사선 피폭량 알려야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한국소비자원과 관련 학회(대한핵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 및 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PET-CT를 촬영할 경우 수진자에게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마련해 배포했다.

건강검진 수진자에게 PET-CT 촬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암 위험요인이 없는 수진자가 PET-CT 촬영 시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해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건강검진 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5)의 방사선량을 받게 된다.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3mSv의 3~8배 수준이다.

따라서 건강검진 수진자가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다.

검진기관은 PET-CT를 시행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량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진자에게 고지해 수진자가 PET-CT 촬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한다.

▲ 사진 중앙포토

수은 사용 혈압계 및 체온계, 프탈레이트류 첨가 수액세트 사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수은 사용 의료기기(체온계, 혈압계 등)와 환경호르몬인 DEHP 등 프탈레이트류 첨가 수액세트의 허가 제한 및 제조·수입·판매·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을 고시한 바 있다.

다만, 2014년 10월 31일 시행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부칙 제5조에 근거해 해당 의료기기(수은 사용 혈압계 및 체온계, DEHP 등 프탈레이트류 첨가 수액세트)의 사용 금지 시행일을 조정했다. 수은 사용 의료기기(치과용 제외)는 국제수은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 날(2020년)로, 프탈레이트류 첨가 수액세트는 올해 7월로 조정됐다.

중소병원의 전문의 공동 채용 프로젝트 추진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2015년 전문의 채용 모집’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회원 병원이 겪고 있는 전문의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봉직을 희망하는 전문의에게는 병원선택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2015년 전문의 채용 모집’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소병원에 봉직을 희망하는 전문의들은 (주)에이치엠엔컴퍼니 홈페이지(www.hmcompany.co.kr)에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 및 병원을 선택하고 신청한다.

그 다음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구인을 희망하는 병원도 (주)에이치엠엔컴퍼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요구하는 조건에 부
합하는 전문의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전문의 채용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병원 입장에서는 개별적 구인 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의 학연·지연·인터넷매체 등을 통한 채용 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보다 폭 넓게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문의 입장에서는 병원을 선택할 기회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병원 의료 정책의 개발 및 연구, 병원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사업, 병원의 의사 인력 육성 및 연계 사업, 의사 직급 체계 및 급여 제도의 표준화 연구, 의사 성과 평가·보상시스템 구축 연구, 표준진료지침의 개발 및 연구, 기타 상호 필요로 하는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출범하고 본격적인 비만관리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비만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WHO는 이미 비만을 21세기 신종전염병으로지목했다. 우리나라도 19세 이상 성인의 32.4%가 비만으로 분류돼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 상태다. 비만에 의한 진료비 지출도 2007년 1조 9000억 원에서 2011년 2조 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공단은 문창진 차의과대학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해 의학·간호학·영양·운동 등 비만 관련 전문성, 언론·시민단체 등 홍보 활동 경륜과 인문·사회학적 지식이 풍부한 인사 18명으로 구성된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지난해 말 공식 출범시켰다.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시급한 현안으로 고도비만문제, 소아비만문제 등의 의제를 발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의제를 중심으로 비만 퇴치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또 공단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종합적인 비만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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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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