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이혼 위자료 최원석씨 5억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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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회사 돈을 이혼 위자료로 사용했던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에게 5억여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30일 동아건설의 파산관재인이 "배인순씨 명의의 부동산을 회사 돈으로 부당하게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최 전 회장과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5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회장과 이사 2명은 1998년 최 전 회장과 이혼한 배씨에게 이혼 위자료를 주기 위해 동아건설 돈으로 당시 시가 17억4000여원 상당의 배씨 명의 부동산을 23억9000여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고급 빌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제의 부동산을 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동아건설이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98년 4월 회사 임원들에게 이혼한 배씨에게 줄 위자료 23억원을 회사 돈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임원들은 배씨에게 회사 돈을 송금한 뒤 최씨 소유였지만 배씨 명의로 돼 있던 서울 장충동 빌라를 매입한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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