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매체를 통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신문에 의한 피해보다 구제받기가 훨씬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광위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29일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신문.방송 피해 중재 건수 중 실제 구제받은 비율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신문에 의한 피해는 66.3%가 구제받은 반면, 방송 피해는 35.3%만 구제받아 격차가 31%포인트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신문은 66.3%, 방송은 50.7%가 구제받아 15.6%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우 의원은 "방송매체의 특성상 더욱 신속.적절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