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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지 아파트 기준시가 낮추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여의도 서울 광장아파트 7백∼천백만원쯤 낮취" 개포·압구정동 아파트도 하향조정키로
국세청은 특정지역(투기지역)으로 고시한 서울 여의도등 주로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자 기준싯가를 당초 계획보다 훨씬 낮추어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 확정고시한 서울 개포동·압구정동 아파트의 기준지가도 하향조정, 이를 수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8일 여의도동 서초동 반포동 잠실동 방배동 도곡동 대치동등 7개 아파트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후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여의도 서울아파트의 경우 평짜리가 2억7백만윈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0여일 사이에 이 아파트 가격은 2억원이하로 대폭 떨어졌으며 7개 아파트지역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롤 보여 실제거래가격인 기준시가도 하향 조정하고있다.
종 기존지가표는 5월6일픔 확정 발표될 에정
국세청이 3월에 마련한 2차 특정지역의 기준시가시안에 따르면 여의도동 서울아파트의 7∼9층은 2억 7백만원으로 l차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69평짜리의 2억 10만윈보다 훨씬 비싼것으로 나타났다.
같은지역 광장아파트의 경우 45평짜리(7∼9층)는 1억1천2백만원이었다.
반포동에 있는 신 반포아파트 15차 67평짜리는 7∼9층이 1억6천80만원, 1∼4층등 비인기층은 1억2천7백3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3월에 마련한 2차 특정지역의 당초 시안에서 7백만∼1전5백만원까지 가격을 내려 최증 기준지가를 확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지난 3월에 고시했던 서울 개포동·압구정동의 현대·한양아파트의 실거래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이지역의 기준시가도 내리기로 했다.
기준시가가 내리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액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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