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관리법 내용완화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민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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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지난해 정기국회때 정부가 국의에 제출, 제류중인 자원관리법안을 규정내용을 다소 완화해 제 116회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장 문제된 자원관리법총칙규정의 「장래에 있어서의 필요시에」를「전시·사변에 대비해」로 고치도록 하고 3조2항에 규정된 동원대상 업체이외의 업체도 대통령령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한 것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번 제출된 자원관리법안의 관리대상업체는▲관리대상물자의 생산·수리·가공·수출입·보관·판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와▲동력·수송·하역·준설·통신·건설·의료·보건·화학·기계·금속·토목·건축·금융·조폐·보도등 업체와▲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및 기관으로 되있는데 가능한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수 있게한 부분을 줄이거나 없애도록 양보해 이번 회기안에 통과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16조2항에 규정된「훈련의 기간은 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도 7일로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정부일각에서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정부관계자는 법명칭도 법입안 당시 붙여졌던 비상대비법으로 고치는 문제를 이번 국회의 논의과정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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