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건설장비 면세도입싸고 상공-건설부등 이견|"특수목적에만 사용"·"국내업계 타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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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중동건설경기위축에 따라 해외건설업체들이보유하고있는 유후 건설중장비를면세로 국내에 들여올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나 그 시행방안을 놓고 상공부·건설부·농수산부·제조업계간 의견이 엇갈리고있다.
상공부와 중장비 제조업계들은 면세도입이 겨우 싹트기시작한 국내업계에 큰타격믈 주게되므로 반대의입장이고 건설부와 농수산는 특정목적으로 반입시켜야한다는 주장이다.
관계부처는 이문제를 곧협의,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해외건실업체들이 중·동·동남아등 해의건설현장 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중장비는 3만3천1백여대(약19억8천만달러어치)인데 이중 국산은 7%에 불과하다.
이가운뎨 국내반입대상이될수있는 이른바 건설중장비류는 1만7천7백대(중동보유1만4천6백대)에 이르고 있다.
상공부와 업계는 중간보유댓수의 3분1만 국내에들여와도 국내제조업체·임대업체가 치명적인 타격을받을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국내 등록건설중장비는 3만1백60대로 1백여개 군소임대업체와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다.
건실부·농수산부는 댐건설과 간척용으로 들여와야된다는 입장이다.
중동장비반입가능성을 내다보고 국내 건설업체는 신규발주를 보류해 수주량의 격감사태까지 일어나고있다.
대우중공업의 경우 종전에는 매월 굴삭기 수주량이 1백50∼2백대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백대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건실중장비는 국내에서 만드는 기계가운데 대부분은한국중공업이 만들고 대우는 굴삭기가 주요제품이다.
상공부는 부득이 들여와야될경우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검토해야될것이라고 보고있으며건설부는 댐시공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가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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