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 동거 계약 커플 많아져|이혼 때 번거로움 없어 인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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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짐·그레이스]와 [데비·데이비스]는 5년 전 동거를 시작할 때 일종의 공동생활의 규정을 만들었다. 올해 30세로 동갑인 이들은 지난 5년간 집세·식비·오락비·개인 용돈 등을 세세히 기록하여 월말이면 반분하여 지불하는 생활을 해왔다.
부동산 매입, 공동투자로 인한 동거기간의 수입금은 헤어질 경우 투자액에 따라 나누도록 되어있다.
타인과 함께 산다는 것은 힘이 든다-결혼한 부부건, 여자 친구끼리건, 단순한 남녀 동거건 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함께 사는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헤어질 때의 고통을 완화시키자는 생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동거계약. 이제 미국에서는 단순한 동거 커플에게는 일상적인 것이 되고있다.
결혼한 부부 중 50%가 이혼하고 재혼의 40%가 헤어지는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법률로 얽매인 관계가 싫다는 남녀의 숫자가 증가하고 동거 커플이 많아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긴 현상이라고 유 에스 투데이 지는 전한다.
따라서 한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일수록 동거계약의 필요성을 느껴 적극적으로 된다는 것이 볼티모의 변호사 [캐더린·터러]의 얘기다. 그들은 대체로 이혼 당시 재산분배와 자녀양육 등으로 커다란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동거계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들도 있는데 대체로 수수료는 1백 달러 내외.
동거계약을 여하히 할 것인가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출판되었다.『법적 계약』([조얼·D·조제프], [재프리· 힐러]공저), 『결혼계약 1년인 배우자와 함께 살려면』([레노·웨이츠먼] 저), 『함께 살기-당신의 권리』([노러· 래버리] 저), 『동거계약』([에드먼드·L·반·도이센] 저).
동거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할 내용을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꼽는다. ▲공동재산의 명의와 한쪽 사망 시 상속관계 ▲제3자로부터의 호칭, 자녀들의 이름 ▲해어질 때 재산분배 ▲이별의 요건 ▲서로에 대한 경제적 감정적 책임 한계 등. 그러나 성적인 문제에 관한 규정은 두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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