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희롱 진정 건수 매년 늘어

중앙일보

입력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성희롱 진정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지난달 발간한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에 따르면 2013년 한해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건수는 240건이었다. 2006년 99건, 2008년 142건, 2010년 197건, 2012년 230건에 이어 2013년에도 5%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인권위 출범 이후 2013년까지 제기된 성희롱 진정건수 1549건 중 권고 결정이 내려진 140건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은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95%) ^직장상사가 직원을 대상으로(69.3%) 일어났으며 ^사무실(47%)이나 회식장소(20.5%)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최근엔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가 성희롱을 한 사례까지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 교육기관 소속 성희롱 예방강사 A씨가 2013년 한 기업에서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던 도중 "야한 복장이나 짧은 치마가 성희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절한 복장을 갖추라"고 해 논란이 됐다. 이 강사는 또 "성희롱 가해자로 고발당할 경우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에 답장을 하면 증거가 된다"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 기업 여직원들은 A씨를 인권위에 제소했고, A씨는 해고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농담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라고 인식하는 등 시민들의 성희롱 관련 인식이 크게 개선됐고, 이에 따라 관련 진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성희롱 관련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주도해 장기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혜경 기자 wisel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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