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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딸 낳았다" 친자 확인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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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자신의 딸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이경선(70)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친생자 확인 및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1961년 우연한 기회에 김 전 대통령을 알게 됐고, 이듬해 11월 딸이 태어났지만 김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친생자 확인이나 호적 입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김 전 대통령은 유부남이고 큰 정치적 목적이 있는 데다 양육비 등으로 23억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 딸의 존재를 함구해 왔다"며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끝난 지 7년이 지났고 딸의 나이도 43세가 돼 더는 참을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딸은 어린 시절 '김현희'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대만인의 딸로 위장돼 '주현희'라는 이름을 얻었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여성의 양녀로 살면서 '가네코 가오리'라는 일본 이름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대리인인 용태영 변호사는 "이씨는 김 전 대통령에게 받은 돈을 양육비로 모두 사용해 고령이 된 자신의 생활비로 1억원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현재 딸 주씨는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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