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천·마산지원 지법으로 승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법원은 4일 수원지법인천지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부산지법마산지원을 마산지방법원으로 각각 승격시켜 인천시와 경남도롤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기로했다.
대법원이 4일 마련한 각급법원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개정안은 또 숲산지법에 동부지원을 신설하고 춘천지법산하 강릉지원 관할인 대백시와 원주지원 관할인 꾸창군올 모두 영월지원관할로 이관시키도록 되어있다.
대법원은 또 대전지법 금산지원을 폐지하고 금산지원의 업무를 대전지법이말도록할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지방검찰청의 법원부수원칙에따라 이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개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을림픽기획단(단잠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신설하고 그산하에서기관급으로된 제1·2·3담당관을 신설하는 대신 ▲기획조정실의 정책조정관 ▲재무국의 재정기획과 ▲기획국의 지하철도과룰 폐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환경녹지국의 공원녹지과를 공원과와녹지과로 분리하고 서울시경의 정보1과를 정보과로, 점보2과를 봉공과로 각각명칭을 바꾸도록 했다.
한편 서을시는 공무원교육원에 지하철공무원울 전담할 지하절운용사업소 분원을 신설, 설치토록랬다.
정부는 4일 6급이하및 기능직공무윈공채시험합격자의 채용유효기간을 종전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학업계속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임용추천을 유예해주기로하고 이를위해 곧 공무윈임용령올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실시한 공채시험 합격자에 대한 전보제한기간 (3년)을 완화하여 기구개편, 직제·정원 변경등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도 전보가 가능토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윈임용령개정과 관련,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경찰공무윈법에따라 상당수의 경위서부터 경무관까지의 경찰에게 전문특기를 부여, 특기별로 인사관리를 하기로하고 특기가 부여된 사람에게는 계급정년을 연장해주기로 했으며, 경찰특채시험에 종합적성검사롤 추가하고 특채응시자격도 고졸이상으로 제한키로했다.
새로 마련된 경찰공무원임용령은 특기경찰공무원전보기간을 현행6개월에서 l년으로 연장토록하고 비위를 이유로 다른 기관에 전보를 못하도록 한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