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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그머니 낮춘 철도료 할인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철도청은 15일 학생·군인·군속·전투경찰 등에 대한 철도요금개별할인율을 슬그머니 낮춤으로써 요금 부담을 늘려 이를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철도청은 이날 철도운임할인을 규정한 국유처도여객운송규칙 등 각종 철도청고시를 전면개정, 현행 최고 5할∼최저2할의 개인할인율을 최고 3할∼최저1할로 낮추는 대신 단체할인율을 0·5∼2할에서 2∼3할로 높여 4월부터 시행한다고 관보에만 게재했다.
새규정에 따르면▲학생할인승차권은 보통여객운임의 3할에서 특급이하 여객운임의 2할로규정, 이용열차범위가 특급까지 늘어나는 반면 요금이 올랐으며▲군인·군속·전경 및 경비교도대·피구호자는 보통여객운임의5할 할인에서 우등이상여객운임 2·5할, 특급이하여객운임 3할▲농촌일손돕기 참가자는 보통여객운임5할에서 특급이하여객운임3할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개인별할인요금은 지금보다 l5∼40%정도 더 물게 되고 단체할인요금은 다소 덜 물게 된다.
철도청은 그러나 수도권전철요금에 대해서는 모든 대상자에 대해 종전과 같은 할인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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