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심해저 광물 우리도 캔다 유엔해양법회의 결의안 조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유엔해양법회의의 결의안에 우리나라가 정식 조인함에 따라 심해저자원개발이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게 됐다.
지난해 3월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쟁점이었던 심해저광물 개발방안이 타결돼 12월에는 1백17개국이 조인을 끝냈다.
심해저광물 자원에는 우리나라가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망간·니켈·구리·코발트 등 30여종의 자원이 함유되어 있어 2천년 대를 위한 장기자원 확보라는 면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과기처와 동자부는 심해저광물개발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국무회의의 의제로 제출키로 했다.
아직 임자가 없는 심해저에는 태평양지역에만 약 l초7전역t의 망간단괴가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단괴에는 니켈이 l벡64억t ,구리 88억t,코발트 58억t, 망간 4천억t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심해저광물은 4천∼6천m의 해저에 주먹만한 덩어리로 달려 있어 채광기술만 있다면 그대로 거둬 올리기만 하면 된다.
그 동안 정부와 연구기관에서는 다음의 3가지 개발방법을 집중 검토해 우리에게 맞는 참여방식을 모색해 왔다.
첫째, 해양법회의의 의결에 따라 85년1윌1일까지 3천만 달러를 심해저개발사업에 투자, 15만 평방km를 할당받은 것이다.
해양법회의에서는 이 금액을 84년 말까지 투자했을 경우 사전투자가로서의 자격을 인정, 15만 평방km를 할당해 이중 7만5천 평방km는 8년 안에 국제심해저기구(ISA)에 유보시키고 나머지는 단독개발광구로 인정토록 규정했다.
두 번째는 국제컨소시엄에 가입하는 방법. 해양법회의에서는 미국·영국·일본 등 기술선진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4대 컨소시엄에도 자격을 인정, 일정 광구를 할당토록 했다.
우리나라도 컨소시엄의 일정지분을 매입하여 생산량을 확보하는 편법도 있다.
세 째는 해양법협약이 발효한 이후에 기술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의 자격으로 유보지역에 공동 참여하는 방법이다.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나 국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3천만 달러를 투자해 단독광구를 인정받는 안을 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81년 망간·니켈·구리·코발트 등을 2억5천만 달러어치나 수입했으며 91년에는 7억5천만 달러,2001년에는 16억 달러어치를 도입할 것으로 추정돼 독자적인 광구를 갖고 있어야 자원확보, 경비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들 금속은 철강·조선·기계 등 기간산업과 군수산업에 절대적인데 옥상에서는 소련·자이레·잠비아 등 우리와는 관계가 불안한 국가에 편재되어 있다.
특히 망간은 군수산업에 중요해 미국은 석유 다음의 전략자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2월 국내전문가들은 심해저 자원개발을 핵심기술의 하나로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연구인력은 가능하나 탐사선과 장비가 문제이며▲채광기술은 해외 두뇌유치로 가능하고▲망간단괴제련은 국내기술진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만일 84년 말까지 3천만달러를 투자, 단독광구를 설정해 개발한다면 90년 대 초반에는 3백만t의 망간단괴를 채취, 구리·니켈·코발트 등을 지급할 것이 기대된다.
해양연구소는 3천만 달러의 투자에는 탐사선건조가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정된 투자내용을 보면▲2천t급 탐사선 1천5백만 달러▲탐사장비 5백만 달러▲탐사비용 5백만 달러▲기타5백만 달러로 잡고 있다. 단독 개발의 경우는 기술축적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망간단괴 탐사및 채취기술, 수송과 제련기술은 첨단기술이 복합되어 있다.
이런 기술의 확보는 연근해에서의 석유·가스탐사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측면에서는 투자에 대한 회임기간이 20년 이상이나 되고 생산량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
다만 장기적인 자원확보·기술파급효과·국제외교유리 등 비경제적 측면에서 투자가치가 더욱 큰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