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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에너지·자원경쟁 「확보」보다는 기술개발을
유엔 환경 개발회의(UNCED)의 리우 회담으로 전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이산화탄소 방출이 규제될 21세기를 맞아 국내에서도 하루속히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종합 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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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해저개발」
「클리프트·클라리언 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태평양내의 해저광구의 이름이다. 지난해 3월 유엔해양법회의에서 타결된 심해저광물개발방안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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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광물 우리도 캔다 유엔해양법회의 결의안 조인
유엔해양법회의의 결의안에 우리나라가 정식 조인함에 따라 심해저자원개발이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게 됐다. 지난해 3월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쟁점이었던 심해저광물 개발방안이 타결돼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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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해양법협약」 서명
우리나라도 14일 유엔해양법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경제수역 2백해리의 설정및 국제 심해저 자원공동개발에 참여할 길이 틔었다. 김경원 주유엔대사는 이날 자메이카의 킹스톤에서 열리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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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개발 적극 대처할때
지난10일 해양법협약이 자메이카의 몬티고에서 l백19개국가의 서명으로 체결되었다. 67년에 문제가 제기되어 73년에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오랜 교섭끝에 마침내 새로운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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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독·불의 심해 독점개발 협약의 충격|해저자원 개발에 우리도 장기대책 필요
최근의 외신보도에 의하면 미국·영국·서독·프랑스 등 4개국이 태평양에 있는 심해저 광물자원을 독점개발하기 위한 비밀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지난 10여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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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법률자문위원회 『센』사무총장
『금년3월 「제네바」에서 열릴 제8차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심해저 개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양법의 전도는 비관적이다.』 선후진국간에 날카로운 이해갈등을 빚고있는 해양법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