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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해양법협약」 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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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나라도 14일 유엔해양법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경제수역 2백해리의 설정및 국제 심해저 자원공동개발에 참여할 길이 틔었다. 김경원 주유엔대사는 이날 자메이카의 킹스톤에서 열리는 국제해저기구 설립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윈회에서 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 협약에 서명한다고 외무부가 발표했다. <관련기사 12면>
당국자는 『이 헙약에 서명함으로써 우러나라는 곧 발족할 국제해저기구및 해양법재판소설립 준비위원회의 정회원이 되어 인류공동의 유산인 심해저자원의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있게됐다』고 말하고 『또 2백해리안의 배타적인 경제수역제도가 이협약에 규정돼있어 이협약이 올 정기국회에서 비준될경우 2백해리 경제수역선점의 선포효과를 낳게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약은▲심해저의 공동개발및 개방수익의 개도국공여▲영해·대륙붕의 확장및 배타적 경제수역의선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협약은 심해저자원개발을 관리·통제할 국게해저기구를 설립하고 이기구를 통해 개발되는 자원의 수익을 회원국에 분배하고 개도국에 기술이전을 의무화한 조건으로 미·네덜란드등의 다국적기업의 4개컨소시엄을 회원주체로 가입하도록 개방하고 있다.
협약은 영해의 폭을 종전의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했으며 연안국의 자원관할권을 2백해리까지 배타적으로 행사토록 규정했다. 특히 이협약은 대륙붕을 기준선으로부터 3백50해리나 또는 수심2천5백m선으로부터 1백해리까지의 해저지역으로 확장하는 제도를 확립하고있어 우리정부는 앞으로우리의인접국인 일본과 2백해리경제수역설점, 중공과 경제수역설정및 대륙붕확장등에 따른 외교적협의를 거쳐야할 전망이다.
당국자는 『이 협약은 85년1월1일까지 심해저개발에 3천만달러를 투자할 경우 15만평방㎞의 심해저광구를 개발할수있는 우선권을 주게돼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 심해저개발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국제심해저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키로하고▲국내민간기업으로 구성된 개발회사설립방안▲소관부서·연구소·민간기업협동으로 개발참여계획을수립·집행하는 방안▲인도·브라질등 우리와 비숫한 수준의 개도국과 합작 방안모색▲국제해저기구를통한 참여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있다.
경부는 또 이 헙약으로 타격을 크게 받을 우리의 원양어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어업협정의 체결및 적극적인 어업합작의 확대등을 위해 노력할방침이다.
이 협약은 60개국 이상만비준하면발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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