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단속 정보 알려주고 상납 혐의…경찰 2명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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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업주에게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성매매 업주 최모(42)씨에게서 각각 4630만원, 265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ㆍ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손모(48) 경위와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전모(42)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업주 최씨와, 자신의 경찰 인맥을 활용해 최씨의 '관 작업'(단속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일)을 도운 사행산업 업자 윤모(43)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경위는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로부터 “고향 후배 최씨가 서울 마포구 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데 적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그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신당동 중앙시장 주변 주택가의 인적 드문 골목에서 윤씨를 만나 최씨가 전한 현금 600만원 등을 받고 단속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내부 시스템에서 조회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 경찰관의 신분과 이름을 알려주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 역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지만 손 경위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전 경위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단속 업무를 맡아 최씨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H(오피스텔 이름) 광역(수사대) 왔다. 참조. 우리도 나왔으니까 딴 업소 눈치 안 채게 너희만 알고 있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최씨에게 보내 단속을 피하도록 했다. 금품을 받을 때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외에도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지명수배된 윤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알아봐 준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김모(45) 경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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