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피니언 사설

성매매 금지 1년 꾸준한 인식변화 있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30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경찰의 단속 결과를 보면 전년보다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여성이 감소했고, 성매수 남성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성매매 집결지는 개점 휴업 상태고 노골적인 호객 행위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성매매 형태의 외형적 변화 못지않게 성매매특별법 시행의 가장 큰 효과는 성매매는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성매매로 이어지곤 하던 접대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 행위가 단속을 피해 더욱 음성화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변칙 성매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단란주점.룸살롱 종업원의 성매매는 물론 원거리 출장 매춘, 마사지 등 갖가지 유사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성매매자가 유흥업소 여성 종사자와 해외로 여행을 떠나거나 외국에서 성매수를 하는 사례도 적발되는 실정이다. 법을 아무리 엄격하게 집행하더라도 인류의 역사에 버금갈 정도로 뿌리 깊은 성매매를 하루아침에 근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관습과 문화를 바꾸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지 법으로만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성매매 여성.업소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다른 길을 걷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적절한 생계비.의료비 지급과 법률 서비스, 재활교육을 통해 자립을 도와줘야 한다. 지원이 소홀해 다시 성매매로 복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여성가족부의 올해 성매매 방지 예산은 고작 210억원이다. 수많은 성매매 여성의 자활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원이 대형 성매매 집결지에만 집중돼 사각지대도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성매매 업소가 업종을 전환하도록 유인하는 프로그램도 절실하다.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한 규제와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 성매매 여성 및 업소를 위한 효율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