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국가서 생활비 받는 1000여 명 알고보니 '금융자산 억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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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등을 국가에서 보조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 중 3500만원을 넘는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3764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9억원의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 등 1억원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가 1009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 기초생활 수급자 105만 명과 부양 의무자 18만 명 등 123만 명의 금융자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우체국 등에 300만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기초생활 수급자는 32만2000여 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억원 이상 1009명▶5000만~ 1억원 1062명▶3500만~ 5000만원 1693명 등 3500만원 이상이 3764명이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기초생활 수급자는 9억원의 금융자산이 있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일반 소득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13만6000원)를 밑돌고, 자식(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복지부는 고액 금융자산 보유자 중 상당수가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준 경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 신영철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대상자의 개별 사정을 조사한 뒤 금융자산을 속인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액을 줄이고, 이미 지급한 돈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00만원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 13만7000가구 중 4만1000명의 생계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액을 줄였고, 부정 수급 혐의가 짙은 204가구에서 생계비 4억6453만원을 회수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기 전에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자산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자를 선정한 뒤 1년에 두 차례 이들의 금융계좌를 조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병으로 5일 안에 세 번 이상 병원을 간 기초생활 수급자가 187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중 30명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이 작기 때문에 일부 수급자가 병원을 지나치게 자주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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