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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400 → 600달러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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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올해부터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1인당 미화 600달러까지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는 1일 “내국인 면세점의 1인당 이용 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를 찾는 내국인들은 연간 36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 면세점은 1인당 연간 6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제주에는 제주공항과 제주항·제주컨벤션센터·성산항 등 4곳에 내국인 면세점이 있다.

 면세점들은 기존에 팔지 못했던 400~600달러 가격의 상품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JDC 측은 중고가 명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새 상품 700 종을 우선 들이기로 했다. JTO도 시계와 가방 브랜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그동안 JDC와 JTO는 “면세 한도가 낮아 다양한 상품을 사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면세 한도가 늘어나면서 JDC는 연간 400억원, JTO는 연간 30억원가량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면세점은 19세 이상이던 구매 연령 제한이 지난해 11월 폐지됐다.

최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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