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도 숙박·위락시설 신축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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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오는 7월부터 주거.상업지역 등에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신설돼 러브호텔.룸살롱.위험물취급업소 등의 건립이 제한된다.

또 도시의 과밀화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이 현재보다 하향 조정돼 시행된다.

대구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올해부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고 보다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행정을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숙박시설제한지구, 위락시설제한지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로 세분해 지정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집단민원을 불러일으키는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숙박시설제한지구가 아니라도 상업지역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건축할 경우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현행 30m에서 50m로 확대했다.

건폐율 및 용적률의 조정은 제1종 전용.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종전과 같이 적용받게 되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현행 2백50%에서 2백%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현행 3백%에서 2백50% 등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중심.일반.근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주거용 비율이 70%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용적률도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조례규칙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를 통과하면 특정용도제한지구 등의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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