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포기 합의] 공동성명 효력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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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엔 조약 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양자 및 다자 회의에서 발표하는 합의문 가운데는 가장 격이 높다. 법적 효력이 없다 해도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도의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 조약 체결을 기대할 수 없었음을 고려하면 형식 면에서 사실상 제일 높은 단계의 합의를 이끌어 낸 셈이다.

국제 양자 및 다자 회의의 합의문 형태는 ▶공동성명▶공동보도문(Joint Press Release)▶의장성명(Chairman Statement)▶의장요약(Chairman Summary)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공동성명 다음으로 비중이 있는 공동 보도문은 참가국들이 합의한 내용을 언론 발표용으로 작성한 것이다. 각국이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공동성명과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정치적 구속력은 공동성명보다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2.3차 6자회담에서 나온 의장성명 같은 문서는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진 못했지만 결과를 남길 필요가 있을 때 발표한다. 정치.도의적 구속력도 거의 없다. 의장요약은 회의 결과를 단순히 요약하는 수준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이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성격상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서로의 기대와 신뢰가 걸려 있는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해당국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과정에서 나온 포츠담 및 얄타선언도 형식상으론 공동성명과 격이 같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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