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니2·맵시에 사과광고명령|일본서적 시판가격 담합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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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정거래위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광고전쟁을 벌여온 현대와 대우 양대 자동자 메이커에 대해 모두 허위과장광고를 시정토록 명령하는 한편 가격담합행위를 해온 일본서적전문서점들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공정거래위는 현대에 대해▲포니2(LPG)가 국제공인 안전도 테스트에 합격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포니의 생산량 및 영업용 택시의 점유율을 허위·과장하는 행위▲확실한 과학적 근거없이 포니가 다른 차종에 비해 잔 고장이 절반 수중이라든가▲부품가격이 다른 차종보다 싸다고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키고 이에 관한 사과광고를 4개 중앙일간지에 3단×10㎝크기로 게재토록 명령했다.
대우 측에 대해서는 경쟁회사인 현대의 포니2가 뒷부분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자사제품인 맵시의 안전도가 더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의결하고 사과광고를 2개 중앙일간지에 3단×10㎝크기로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서적전문판매서점들이 가격담합행위를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한국일서협의회회장 최동화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개 중앙일간지에 2단×7㎝크기의 사과광고를 싣도록했다.
서울지역의 13개 일본서적전문서점들로 구성된 이모임은 81년 1월 1일부터 1엔당 5원으로 환율을 적용해 판매키로 결정하고 2개월마다 회원들의 모임을 통해 협정가격을 지키기로 담합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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