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환불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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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0월부터 중고 자동차를 산 사람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무상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 차를 샀을 때도 과도한 소음 등 중대 결함이 발생해 3회나 수리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또 애완견을 구입한 뒤 15일 안에 병이 생기면 애완견 판매업자가 30일 안에 애완견을 회복시켜야 한다. 30일을 넘으면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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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자동차 보상=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겪는 큰 애로는 무상수리 및 수리비 보상 규정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에 이 규정을 확정했다. 사전에 성능검사 등을 받은 중고차를 산 사람은 차량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 결함이 생기면 무상수리나 보상을 받게 된다.

새 차를 샀을 때 지금은 핸들.브레이크.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만 교환이나 환불을 받았다. 그러나 10월부터는 결함의 범위를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과다한 소음 등의 결함이 발견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차장에서 차를 도난당하거나 차가 훼손됐을 때 현재는 보상 규정이 확실치 않아 분쟁이 속출했으나 앞으로는 주차장 업주가 보상해야 한다.

◆ 애완견.세탁 등 생활 관련 보상=애완견을 산 뒤 15일 이내에 병이 생기면 현재는 판매업자가 치료해 준다. 그러나 치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10월부터는 30일 안에 완치시켜야 한다.

세탁소가 세탁물을 분실하거나 훼손시키면 보상해야 하지만 세탁물 인수증을 주지 않은 경우는 논란이 됐다. 앞으로는 세탁물 인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세탁소가 세탁물 분실과 훼손에 책임져야 한다.

지금까지 보상 근거가 없었던 공기청정기.비데 등도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임대업자가 무상 수리해 주거나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의 서비스 장애가 1시간 이상으로 월 5회 이상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해당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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